농림축산 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이 오는 31일에 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신청 기한을 넘기면 올해 기본 직불금 수령 기회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농업 직불금
대상
소농 직불금-0.5ha 이하의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은 면적이 관계없이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면적 직불금-그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면적 직불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5월 31일까지
신청방법
접수처
농지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
제출서류
공통 | 기본직접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
소농직불금 및 승계신청자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
*제출서류 관련해서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문의처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공익 직불제 신청 관련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공익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내선 2번))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관련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농업 직불금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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