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을 하셨거나 격리가 되신 분들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사업주를 통해서 유급휴가를 받으시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사업자-코로나19 확진 환자나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이신 경우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코로나19 확진 환자나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으신 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외사항
단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사업자-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1인 최대 13만 원)
*근로자-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454,900원 | 774,700원 | 1002,400원 | 1230,000원 | 1457,500원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관
*사업자-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관할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근로자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신분증(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마치며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을 하셨거나 격리를 하신 분들의 생활비 걱정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으시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만약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이나 격리를 하신 분들이 시라면 꼭 신청을 하셔서 어려운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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