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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by @@@ 2021. 6. 2.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께서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시도록 하여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임대차의 가격, 갱신율, 기간 등의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신고대상

전국에서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신고대상이라고 합니다.

 

 

계약
계약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라고 합니다.

-단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신고내용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주요 인적사항

-주택유형 및 주소 등 임대 목적물의 주요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방문신청 방법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계약
계약

온라인 신청 방법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http://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참고사항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한다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이 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에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서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고 임대차 가격, 갱신율, 기간 등의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서 전보다 임차인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