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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분리지급 정리

by @@@ 2021. 7. 6.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분리지급 정리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란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주거복지를 돕기 위한 제도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1.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수급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2. 중위소득이 45% 이하이신 가구

3.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시는 경우(단 전입신고는 필수)

4. 부모님과 청년이 주민등록상의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하지만 동일 시, 군이라 할지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집집집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급일

매월 20일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 증빙 서류

4.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 사본

집집집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신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온라인 마이홈 포털을 통해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 주거급여란 수급가구 내에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독립한 20대 미혼의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단 전입신고는 필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하지만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하며 지원내용은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하며 그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로 입금된다고 하며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때에 제출하실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 증빙 서류,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신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외에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주거급여콜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마이홈 포털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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