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1 가족돌봄 휴가 받는법 누구나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일도 가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대상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 노령이나 양육 등으로 인한 상황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의 근로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모두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휴가의 사용기간은 연 최대 20일이며 하루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취약 계층과 한부모.. 2021.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