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의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0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단 재산은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올해..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