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1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께서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시도록 하여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임대차의 가격, 갱신율, 기간 등의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신고대상 전국에서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신고대상이라고 합니다.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단 금액 변동 없는 갱.. 2021.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