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착한 임대인 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공제 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신 상가 임대사업자분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단 임차인께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임대인에게 제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 발급 방법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방문 발급 방법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제 내용
인하해주신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2020년 귀속은 50%
-2021년 귀속은 7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단 인하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라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제 기간
20.01.01 ~ 21.12.31이 공제기간이라고 합니다.
공제 신청 방법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법인-법인세 확정 신고 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준비서류
1.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2.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3.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금융거래, 세금계산서 등)
4.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외에 애매하다고 생각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각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서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힘든 나날들을 보내시고 계신데요. 가장 힘든 것이 돈 문제일 텐데 그중에서도 가장 부담인 것이 아무래도 임대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해주시는 착한 임대인 분들에게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니 많은 임대인 분들이 임대료를 인하해 주셔서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소상공인 임차인 분들의 부담도 줄여주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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