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1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은 2011년에 도입되었으며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달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된다고 합니다. 농지연금 제도가 농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의 소득원으로서 떠오르면서 담당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재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면 매달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령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농지연금사업이 지난해보다 약 330억 원이 더 많은 180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 2021.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