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65세 이상의 저소득의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도 복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복지 서비스 결합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현재 전국에 12개의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42개 단지까지 추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특징으로는 물리치료실, 경로 식당 등의 일반 주거단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마련된 것이 고령자 복지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 자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소득, 자산 등의 입주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국 60곳의 마이홈센터, 인터넷 마이홈 포털 및 마이홈 콜센터 등을 통해서 신청 자격 및 입주 가능 단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며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비율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14.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이 많이 건설이 되어서 어르신분들이 편하게 노후를 즐기면서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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