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는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이 환경부, 지자체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폐가전 처리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라면 직접 옮기는 수고와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이용방법
전화 이용 시
1. 콜센터 1599-0903 통화 (전국 동일)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월~금) 08:00~18:00 (주말, 공효일, 신정, 근로자의 날 휴무)
2. 폐가전 제품 내용 및 주소 전달
3. 수거일 확정(예약 접수)
*수거차량 운영시간
평일 및 공휴일 08:00~18:00 (휴무: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추석 연휴 신정)
*지역에 따라서 수거 가능 요일이 상이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 시
포털사이트에서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을 검색하신 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거 가능 품목
수거 가능 품목은 1개 제품이라도 수거가 가능한 단일 수거 품목과 5개 이상 동시 배출이 가능한 다량 배출 품목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단일 수거 품목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 정수기, 냉온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가습기 등
*다량 배출 품목
가습기, 비디오 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 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 재봉틀, 전기 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 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선풍기, 약탕기, 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 전기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등
*수거 불가 품목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전기장판류(전기장판, 옥장판, 온수 매트 등),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신청 시 유의사항
-에어컨, 벽걸이 TV, 공유기 등의 설치 제품은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다리차는 지원이 불가하며 위험한 곳에 있는 물건은 수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외에 본인이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이시라면 콜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폐가전 수거 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을 가정 내에 방문하여서 수거한다고 합니다.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이나 마당 등 문전수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가정 내에서 버릴 폐가전이 있으시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폐가전을 버려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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