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금 대상1 농업 직불금 대상 신청방법 농림축산 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이 오는 31일에 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신청 기한을 넘기면 올해 기본 직불금 수령 기회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농업 직불금 대상 소농 직불금-0.5ha 이하의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은 면적이 관계없이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면적 직불금-그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면적 직불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5월 31일까지 신청방법 접수처 농지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 제출서류 공통 기본직접직불금 등록신청서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등 소농직불금 및 승계신청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 농지 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제출서류.. 2021. 5. 25. 이전 1 다음